미국 워싱턴주에서 일한지 이제 14년이 다되어가는데, 올해 1월이 되기전까지는 월급(Monthly Salary Pay)을 받는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혹 인터넷에 다른 글들을 읽다가 보면 어떤곳은 월급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주는 것은 알고 있었죠. 예를 들면 격주급(Biweekly) 급여나, 주급(Weekly) 같은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거의 딴 나라 이야기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올 1월 1일부터 제가 일하는 연구소에서 급여 지급 주기를 월급에서 격주급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원격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연구소의 메인 캠퍼스가 있는 곳 (리치랜드, 세큄, 매릴랜드 등등) 외에 거의 미국 50여개주에 다 넓게 분포되어 일하는 연구소 직원이 많아지게 되어서, 각 주의 급여 주기 법에 맞추어야 하더라구요. 즉 어떤 주는 무조건 주급을 줘야 하고, 또 어떤 주는 무조건 격주급을 줘야하고, 또 어떤 곳은 한달에 2번을 주도록 해 놓은 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 노동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규정들을 항상 정리해서 온라인에 게시하고 있는데요, 시간 나시면 밑에 링크를 한번 클릭해보세요.
State Payday Requirements By US Department of Labor <- 클릭
이 테이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싱턴주는 월급만 허용/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강제하고 있지는 않나봅니다. 그래서 많은 워싱턴주의 급여체계는 주로 월급 형태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고, 제가 있는 연구소도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독특한 주들이, 웨스트 버지니아, 뉴욕, 메사추세츠, 코네티컷 같은 주들입니다. 이런 법 조항이 강한 주들에서는 최소한 16일에 한번은 급여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있는 연구소에서 월급으로 보내면, 그쪽 주민에 대해 그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게 되죠. 그래서 연구소에서 결단을 내렸나봅니다.
하지만 월급에 익숙해 져 있고, 모든 신용카드, 모기지 등등 빠져나가는 날짜가 월급에 맞춰 최적화 되어 있는데, 이제는 좀 혼돈의 시대네요. 뭐 곧 적응되겠죠. 또 격주급(Biweekly)의 경우는 한달에 두번 들어오는게 아니라, 1년 52주를 절반으로 나눠서 26번 급여가 들어옵니다. 즉 어떤 달은 2번, 또 어떤 달은 3번의 급여가 들어오겠죠. 그런 달은 외식을 좀더 많이 하게 되려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