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아주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네요. 앞으로는 더 자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도시에서 큰 이슈가 된 미국의 법 “Stand Your Ground”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말을 번역하면, “너의 것을 지켜라”라는 뜻이 되겠지요.
미국에서의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총기 사용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전에는 자기 자신의 재산 지역내에서만 인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이 법이 적용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한 2주전인가 제가 사는 도시 바로 옆에 있는 Pasco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 주인인 Rudy Ontiveros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무단 침입을 한 28살 Stephan Aceves라는
동네 청년을 총으로 쏘아 그 사람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아직 정확한 모든 내용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곧 모든 경찰 조사가 끝나면 내용들이 나오겠지요.

미국에서는 총기 구매가 자유롭기 때문에 집마다 총기가 있습니다.
물론 총기 휴대를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나쁜 마음을 이미 먹은 사람이거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이미 의미가 없겠지요?

아무튼, 미국 형법상의 원칙인 캐슬 독트린 (Castle Doctrine; 자기의 거주 영역의 보호 및 방어)에 기반을 두고,
이를 바탕을 각 주들이 이러한 법을 주법으로 다양하게 발전시켰는데요,
밑에 보시면 Stand your ground라는 법을 가지고 있는 주들이 표시되어있습니다. (From Reuters)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실 여기에 표시가 이렇게 된 주들은 명확하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구요,
캘리포니아나 다른 주들도 비록 정도는 약하지만, 비슷한 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의 주거영역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 총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사실 미국에서 총을 자유롭게 파는데 이런게 안되면 왜 총을 사서 집에다 두겠습니까?
제가 사는 워싱턴주도,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시에는 어디서나 정당방위가 인정이 됩니다.
좀도둑질 잘못하다가는 바로 총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것 뿐만 아니라
뭔가 상황이 잘못되면 길거리에서도 총기 사고가 날수 있다는 건데요.
이 법 때문에, 미국에서도 항상 여러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당방위냐, 과잉방어냐.. 거기에 인종차별 문제까지..
또 이 법을 폐기하려는 사람들과,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파워 게임에 미국 총기협회의 정치권 로비 등등..
아주 복잡한 문제이지요.

앞서 제가 언급한 사건을 보도하는 신문 기사의 댓글들을 봐도, 찬반이 나뉩니다.
찬성하는 쪽 사람들은 우리집에 그 사람이 그렇게 들어왔어도 나는 총을 쏘았을것이라는 사람들부터,
자기는 집 주인을 지지한다는 사람들까지..
그 반대의 사람들은 과연 낮에 그렇게 했어야 했나?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갔어야 했나..
등등 말들이 있더라구요.

어찌보면 미국은 정말 21세기의 아프리카 밀림과도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맹수(?)의 공격을 받게될지 모르니, 총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황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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